사무직과 비사무직의 법적인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법적인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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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1 | 2010.08.26 | 3151 | |
기타 | 외주 용역근로자 문의 1 | 2010.08.26 | 2571 | |
기타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0.08.26 | 3825 | |
휴일·휴가 | 주휴일부여 (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주, 학교 방학이 끝나는 주) 1 | 2010.08.26 | 373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중 해고 1 | 2010.08.26 | 7665 | |
기타 | 근속년수 관련입니다. 1 | 2010.08.26 | 2482 | |
기타 |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실업급여 1 | 2010.08.26 | 28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2 | 2010.08.26 | 2804 | |
임금·퇴직금 | 다음달에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번달 퇴사하니깐 상여금을 안준다... 1 | 2010.08.26 | 631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일 1 | 2010.08.26 | 2766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급여삭감 등 1 | 2010.08.26 | 2855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임금삭감 1 | 2010.08.26 | 296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법정휴일의 상계처리 1 | 2010.08.26 | 4973 | |
해고·징계 | 이메일 해고통지의 유효성 1 | 2010.08.26 | 2415 | |
기타 | 장기 근속메달 1 | 2010.08.25 | 3066 | |
산업재해 | 산재중인데 반장해임 정당할까요? 1 | 2010.08.25 | 22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10.08.25 | 41232 | |
근로시간 | 토요일 근무시 초과근무 인정시간은 1 | 2010.08.25 | 4012 | |
근로계약 | 직급하향조정 1 | 2010.08.25 | 3172 | |
임금·퇴직금 |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1 | 2010.08.25 | 207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구분을 요하는지 알수 없으나 건강검진등을 사유로 구분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는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하사는 근로자를 사무직이라 정의하며 그 외에 업무를 비사무직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등】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009.8.7 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