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날씨에 수고 하십니다
직원퇴직금 및 연차에 관허여 질의합니다
입사일:2008.4.27 퇴사일:2010.7.31(근무후퇴사함)
연차는 ㅣ취업규칙에 입사일로 함
주44시간 근무 종업원15명임
월급여:2,000,000
퇴직급여정산시퇴사시 근속기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사용년차 12일 남았는데 2010년8월12일로
근속기간을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12일연차수당은 권고사직인데 받을수 있나요
더운날씨에 수고 하십니다
직원퇴직금 및 연차에 관허여 질의합니다
입사일:2008.4.27 퇴사일:2010.7.31(근무후퇴사함)
연차는 ㅣ취업규칙에 입사일로 함
주44시간 근무 종업원15명임
월급여:2,000,000
퇴직급여정산시퇴사시 근속기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사용년차 12일 남았는데 2010년8월12일로
근속기간을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12일연차수당은 권고사직인데 받을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실업급여 1 | 2010.08.26 | 28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직기간 일부 5인미만인 경우) 2 | 2010.08.26 | 2804 | |
임금·퇴직금 | 다음달에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번달 퇴사하니깐 상여금을 안준다... 1 | 2010.08.26 | 63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일 1 | 2010.08.26 | 2766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급여삭감 등 1 | 2010.08.26 | 2855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임금삭감 1 | 2010.08.26 | 296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법정휴일의 상계처리 1 | 2010.08.26 | 49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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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통상임금 판단 여부 1 | 2010.08.25 | 59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1 | 2010.08.25 | 30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월차수당 1 | 2010.08.24 | 28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법 1 | 2010.08.24 | 121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31.까지 정상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8.1.이고, 입사일부터 2010.7.31.기간(826일)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2일이 남아 있다면, 퇴직시에 위 826일에 대한 퇴직금과 함께 별도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12일분의 임금을 추가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이 67,331원이지만, 통상임금이 70,796원이므로, 이렇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입사일자: 2008 년 4월 27일
퇴직일자: 2010 년 8월 1일
재직일자: 826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10.5.1 ~ 2010.5.31 31 일 2,000,000 원 0 원
2010.6.1 ~ 2010.6.30 30 일 2,000,000 원 0 원
2010.7.1 ~ 2010.7.31 31 일 2,000,000 원 0 원
합계 92 일 6,000,000 원 ① 0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0 원
연차수당 ④ 778,000 원 (11일분의 연차수당을 퇴직전 1년사이에 지급된 경우로 가정함)
1일평균임금 67,331.52 원
통상임금 : (200만원/ 226시간) * 8시간 = 70,796원
퇴직금 4,806,400 원
* 1일 평균임금 계산식
1일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 {6,000,000 ① + 0 ② + 0 ③ (3/12) + 778,000 ④ (3/12)} / 92일
* 1일 통상임금 계산식
1일 통상임금 = (통상임금포함임금(2,000,000원) / 1월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1월 소정근로시간 = (44시간+주휴일8시간) * (7일/12월/365일) = 226시간
*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70,796원 X 30일 X (826일/ 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