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꾸미 2010.08.05 22:32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 같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냈더니

최저임금에 해당이 된다고 감독관이 얘기를 해서 문의글을 적습니다.

 

저는 2008.6.9일부터 2009.8.30일까지 2인교대로 아침08:00~저녁20:00

                                                                                    저녁20:00~아침08:00

근무를 하였고

계약을 갱신하여

2009.9.1일부터 2010.6.8일까지 3인이 아침08:00~저녁20:00

                                                                  저녁20:00~아침08:00

                                                                  (1인은 2일 근무후 1일휴무)

로 하여 처음에는 2인이 갱신할때는 3인이 1조가 되어 경비업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체임을 확인이 되었고

최저 임금의 80%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체여서

최저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측에서는

 최초 근로시 1,316,758원을 지급하였고

   갱신 근로시에는 870,104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얘기하기로는

  주 40시간에 해당이 되어 월차 수당을 받을 수 없고

  최저임금과 2~3만원 정도의 차이뿐이 나지 않아서

 사업체가 주어야 할 금액의 정도가 얼마 나지 않을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근로계약시에는 잘 몰랐지만

   최초 근로계약서는 1,316,758원이라고 적혀있어서

   그걸 포괄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갱신할때에는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따로 적혀있지 않는데

  처음과 두번째의 경우 포괄임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  포괄임금이라 하더라고 최저임금법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두번째 갱신하게 된 사유가

   두명이 2교대로 하다 보니 너무 벅차 인원을 늘려달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월급을 줄이고 한명을 늘려준다고 하여 증원을 시켰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식사 조차도 30분 내에 바로 먹고 뛰어와야 할 정도로

 따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야간에 새벽에도 차량체크로 인하여

 잠을 자는 것마저도 허용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이것이 3시간의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노동감독관의 말로는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되어 주 40시간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4. 그렇다면 주 40시간으로 하게 될 경우

   최저 임금으로 합당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또한 주 44시간으로 하게 될 경우

최저임금으로 합당한 금액은 얼마인지요?

 

5. 휴게시간을 감독관이 계속 인정하고 사업장과 얘기가 진행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솔직히 사무실에서 잠시라도 나갈 수 있는 시간조차 없어 틀어박혀있는 업무시간이 과연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조차가 궁금합니다)

 

6. 그리고 저희와 계약한 사업체는 도급을 받은 업체이고

실질적으로 근무한 사업체와는 계약하지 않았는데

사업장의 인원수 기준은 어느쪽 사업체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또한 실질적으로 같이 근무한 사람 수는 3명인데

계약한 사업체의 경우 여러곳에 인원을 충당해주는 회사라서

인원수가 꽤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도 4인 이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우선 노동법이랑 판례랑 좀 찾아보았는데

그래도 역시 실무자가 아닌 관계로 잘 모르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친절한 상담실이 있는 줄 진작 알았다면 이리 헤매고 다니는 일은 없었을텐데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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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06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여부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일반적인 경우 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특별히 구분되지 아니한 감시적업무 등)에 인정되는데, 경비업무를 맡고 계시다면 일단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포괄임금 계약과 최저임금

    포괄임금계약인 경우라도,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예외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인정됩니다.

     

    3. 휴게시간의 적절성

    아마도 회사에서는 1일 12시간 중 근로제공이 없는 휴게시간이 3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이를 명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단지 회사의 주장만을 인용하여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4.06.09, 근로기준과-3665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서상의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4. 사업장의 인원수는 귀하가 근로계약를 체결한 사업주가 '전체 고용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가 A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업체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B사업장 근무자외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포함)로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판단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 12시간 중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휴게시간을 몇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1일 연장근로를 3시간)으로 보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이 경우 월기본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매월 시간외근로를 총 45시간(15일* 3시간) 실시한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 =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 수) + 67.5시간(시간외 근로시간 45시간 × 1.5)]  = 276.5시간

    3) 월 최저임금 = 276.5시간 * 당해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귀하가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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