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4대보험을 계속 미루던 사업주 때문에 어제 그만 두었습니다.
계약과 4대보험을 1달하고도 1주 동안 미루왔고 더 미루려 하는 사업주랑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할것 같아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주에게 처벌을 가하고자 할때, 퇴사 후에도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머... 처벌이 불가능 하다면 그냥 속편히 잃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은 그 사업주에게 누군가 저처럼 또다시 피해를 입지않을까 해서 조금 속이 아려옵니다.
계약과 4대보험을 계속 미루던 사업주 때문에 어제 그만 두었습니다.
계약과 4대보험을 1달하고도 1주 동안 미루왔고 더 미루려 하는 사업주랑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할것 같아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주에게 처벌을 가하고자 할때, 퇴사 후에도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머... 처벌이 불가능 하다면 그냥 속편히 잃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은 그 사업주에게 누군가 저처럼 또다시 피해를 입지않을까 해서 조금 속이 아려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1 | 2010.08.12 | 21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10.08.12 | 1830 | |
노동조합 | 위원장 자격여부 1 | 2010.08.12 | 19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1 | 2010.08.12 | 136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1 | 2010.08.12 | 1996 | |
임금·퇴직금 | 인사이동후 급여가 낮아지는데.. 1 | 2010.08.12 | 1850 | |
여성 | 육아휴직 종료일 연장관련 질의 1 | 2010.08.12 | 3073 | |
고용보험 | 4대보험을 늦게 가입한 경우 1 | 2010.08.12 | 16421 | |
비정규직 | 차별적처우 1 | 2010.08.12 | 1905 | |
기타 | 고용승계 시 포괄계약서/ 임금 채불/ 임금 하향 종용 어떻게 할까요? 1 | 2010.08.11 | 4414 | |
임금·퇴직금 | 퇴직에대한 위약금 문제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 2010.08.11 | 2450 | |
임금·퇴직금 | 동원훈련으로 인하여 일을 못했을시 동원훈련 기간만큼 급여가 삭... 1 | 2010.08.11 | 5657 | |
비정규직 | 계약직 임원의 계약기간 2년후 정규직고용 1 | 2010.08.11 | 9002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휴가발생 1 | 2010.08.11 | 69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적용 관련 1 | 2010.08.11 | 3365 | |
노동조합 | 노조가입비 1 | 2010.08.11 | 6117 | |
임금·퇴직금 | 연봉삭감과 그에대한 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0.08.11 | 4840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임금소급 건. 1 | 2010.08.11 | 3442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11 | 1798 | |
해고·징계 | 해고 수당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2010.08.11 | 18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각각의 공단내 신고센터등을 통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각각의 보험 관리 기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지원센터)등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문의 : 1355
건겅보험 문의 : 1577-1000
고용보험 문의 : 1544-1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