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일에 상관없이 3조2교대로 근무하는 경우 휴일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월 8.61시간이 맞는건지요??(산출식을 알고 싶어요....)
2. 회사 정규직 지원들은 연말성과금을 받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정규직과는 다른 업무를 함)
1. 휴일에 상관없이 3조2교대로 근무하는 경우 휴일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월 8.61시간이 맞는건지요??(산출식을 알고 싶어요....)
2. 회사 정규직 지원들은 연말성과금을 받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정규직과는 다른 업무를 함)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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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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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08.11 | 1798 | |
해고·징계 | 해고 수당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2010.08.11 | 18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제근로의 경우, 1일당 휴게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1일당 근로시간이 각각 달라집니다. 만약 1일 12시간의 교대시간 중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경우, 1일의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며, 이러한 경우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제근로인 경우에도 1주당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사항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인데 귀하가 말씀하신 월8.61시간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들로써도 알수가 없습니다.
2.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해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여부 지급액수 등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경영성과급을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고 한다면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