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이 2010.07.12 18:40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임금은 무급으로 결정이 났고```

평균일수도 92일에서 90일로 되는건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2 1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2010.07.21 14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3 2010.07.21 2670
근로계약 겸직 2 2010.07.21 2046
임금·퇴직금 연봉제도변경 1 2010.07.21 1760
노동조합 법인택시의 법정 년한 1 2010.07.21 3035
여성 실업급여 1 2010.07.20 3234
임금·퇴직금 근무기간동안 상여금제도 변경시... 1 2010.07.20 1485
해고·징계 해고 1 2010.07.20 1785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0.07.20 5202
노동조합 총회 이후 위원장 사퇴시 총회 결의안 효력 1 2010.07.20 1767
임금·퇴직금 추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7.20 1503
휴일·휴가 이미 근무한 무급휴일 및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의 유무 1 2010.07.20 5447
휴일·휴가 연차일수산정 1 2010.07.20 1716
해고·징계 요건 1 2010.07.20 1297
해고·징계 직권면직자에 대한 해고예고 1 2010.07.20 3756
여성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 명절휴가비도 지급되나요 1 2010.07.20 5026
고용보험 고용보험 받을수 있는지? 1 2010.07.20 1801
해고·징계 병으로 인한 해고 1 2010.07.19 2058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로 부당요구 1 2010.07.19 492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제와 연봉제 1 2010.07.19 11678
Board Pagination Prev 1 ...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