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사업장이구요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저녁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근무합니다
이럴때 최저임금으로 월급여 환산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평일근무시간 주몇시간이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12인 사업장이구요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저녁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근무합니다
이럴때 최저임금으로 월급여 환산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평일근무시간 주몇시간이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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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 2010.07.12 | 3691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1 | 2010.07.12 | 1887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에 대하여 1 | 2010.07.11 | 1568 | |
임금·퇴직금 | 4교대 야근수당 계산법 1 | 2010.07.11 | 5555 | |
휴일·휴가 | 연월차계산 기준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2010.07.11 | 2344 | |
임금·퇴직금 | 수당지급여부 1 | 2010.07.10 | 14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입니다 1 | 2010.07.10 | 1860 | |
노동조합 | 제명 1 | 2010.07.10 | 142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0.07.10 | 1807 | |
해고·징계 | 정직의 기한 1 | 2010.07.10 | 1664 | |
기타 | 단체협약 소급적용 1 | 2010.07.09 | 2849 | |
임금·퇴직금 | 4인 사업장 퇴직금 문제 3 | 2010.07.09 | 3955 | |
근로계약 | 감시적 단속적 제외 규정!! 1 | 2010.07.09 | 4775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문의 1 | 2010.07.09 | 2313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퇴사 주휴수당 2 | 2010.07.08 | 13031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0.07.08 | 1713 | |
노동조합 |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광범한 지역 조합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 1 | 2010.07.08 | 156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상여금 지급 1 | 2010.07.08 | 323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여쭙니다. 상여금이 500%라면.. 1 | 2010.07.08 | 5083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계산 2 | 2010.07.08 | 30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월~금) 오전9시~오후7시까지 총10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어 실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보고, 토요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총8시간중 1시간간의 휴게시간이 있어 실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보는 경우 1주간의 총근로시간은 (9시간*5일) + (7시간*1일) = 52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44시간사업장인 경우, 아래와 같이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분석합니다.
- 1주소정근로시간 : 44시간
- 주휴일유급처리시간 : 8시간
- 1주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가산임금 감안) : (52시간-44시간=8시간) * 150% = 12시간
* 1월소정근로시간 = [{(44시간+8시간+12시간) * 52주} + (1일 * 8시간)] / 12월 = 278시간
따라서 2010년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4110원)을 기준으로 한 최소 월급여액은 4110원 * 278시간 = 1,142,580원입니다.
이에 관한 자동계산은 아래링크된 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하시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산정시, 1주44시간을 초과한 1월의 시간외근로시간은 1주 8시간 * 4.345주 = 월 34.7시간으로 하고 가산임금을 감안한 월 근로시간은 34.7*150%=52시간이므로 주44시간적용사업장의 기본 월소정근로시간(226시간)에 52시간을 합산한 결과(278시간)와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