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 2010.06.28 16:20

12인 사업장이구요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저녁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근무합니다

이럴때 최저임금으로 월급여 환산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평일근무시간 주몇시간이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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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8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월~금) 오전9시~오후7시까지 총10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어 실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보고, 토요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총8시간중 1시간간의 휴게시간이 있어 실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보는 경우 1주간의 총근로시간은 (9시간*5일) + (7시간*1일) = 52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44시간사업장인 경우, 아래와 같이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분석합니다.

    - 1주소정근로시간 : 44시간

    - 주휴일유급처리시간 : 8시간

    - 1주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가산임금 감안) : (52시간-44시간=8시간) * 150% = 12시간

    * 1월소정근로시간 = [{(44시간+8시간+12시간) * 52주} + (1일 * 8시간)] / 12월 = 278시간

     

    따라서 2010년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4110원)을 기준으로 한 최소 월급여액은 4110원 * 278시간 = 1,142,580원입니다.

     

    이에 관한 자동계산은 아래링크된 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하시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산정시, 1주44시간을 초과한 1월의 시간외근로시간은 1주 8시간 * 4.345주 = 월 34.7시간으로 하고 가산임금을 감안한 월 근로시간은 34.7*150%=52시간이므로 주44시간적용사업장의 기본 월소정근로시간(226시간)에 52시간을 합산한 결과(278시간)와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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