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함 2010.06.29 15:59

2008.04.01~11.30, 2009.01.02~06.30, 2010.01.02~06.30

 

기간제근로자가 위와같은 계약기간을 근로를 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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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해당 기간제고용기간(2008.04.01~11.30, 2009.01.02~06.30, 2010.01.02~06.30 ) 이외의 기간에 각각 6개월씩 총12개월간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2008.12.1과 2009.7.1.에 각각 고용관계가 정당하게 종료(계약기간만료)되었다면,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이 단절된 이유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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