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2010.07.06 17:29

 저희 회사  시설관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기 담당, 소방담당 등

 

이분들이 소방 안전 관리 교육 또는 승강기 안전 관리 교육 을 받는다고

교육받으러 하루 가시고 교육비 지원도 회사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번 교육을 받으시고 난 뒤 한달 안되어 그만두시겠다고 만약 하시는 경우

회사쪽에 조취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을 지원해주기 전 뭐 6개월간은 임의로 퇴사하지 못한다..등.

이런 계약을 할 순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6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기간의 업무관련 교육 또는 연수가 필요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전직제한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직제한 계약은 소요비용를 변제받는 약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요된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기간"에 대한 전직제한은 법률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즉, 소요된 비용을 변제받을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기간을 상당기간 초과하는 과도한 전직제한기간 설정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상으로는 수천만원의 교육연수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고 그 비용에 대한 변제기간으로서 1~2년간은 퇴직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귀하가 소개하신 소방안전관리교육에 소요되는 회사의 비용은 상당히 저액이 소요되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저액의 교육연수비용에 대해 6개월정도의 전직제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연수비용에 따른 전직제한 계약의 효력여부와 그 기준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0

    https://www.nodong.kr/4031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출장근무 각종수당 1 2010.07.18 3335
임금·퇴직금 밀린 연차수당 지급 1 2010.07.17 2580
기타 장애인고용 장려금관련 1 2010.07.17 1514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월차에관해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0.07.16 1933
산업재해 사업주의 업무복귀 거부 1 2010.07.16 1709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0.07.16 169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월 40시간 미만) 1 2010.07.16 264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1 2010.07.15 2156
기타 신입사원의 배치전 검진. 2 2010.07.15 15334
임금·퇴직금 퇴직후 영업수당 못주겠다고 하네요;;; 1 2010.07.15 1877
기타 사측에서 개인 메일,메신져 감시 저장해도 되는지요? 1 2010.07.15 265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7.15 1219
근로계약 강사계약에 관하여 1 2010.07.15 1853
기타 회사의청산시 위로금 1 2010.07.15 3716
기타 등기 임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 2010.07.14 15669
임금·퇴직금 시급과 심야시간 계산 1 2010.07.14 5870
기타 계약기간 만료자의 퇴직일자? 1 2010.07.14 3524
기타 작업자 과실로인한 불량손실액 공제 1 2010.07.14 4003
기타 경력증명서 회사명 변경시 1 2010.07.14 5771
임금·퇴직금 일용인부에서 1 2010.07.14 1689
Board Pagination Prev 1 ...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