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형태변경 총회를 통해 노조 설립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a,b,c기업별노조에서 H지역단위노조로 조직형태변경)

- 기존에 소속된 조합원들은 모두 00지역 기업별 조합원들이고 새롭게 설립될 노조는 **지역까지 포함해서 노조명칭과 조직대상을 정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의 a,b,c 사업장 조합원만 있는데 부산경남경북지역노동조합 설립)

 

질문1.  a,b,c기업별노조 각각 총회를 통해  H지역단위노조로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가능합니까? 

 

질문2. 조직형태변경이 유효하다면 노조 명칭과 조직대상을 현재소속된 조합원의 지역을 확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9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1.  a,b,c기업별노조 각각 총회를 통해  H지역단위노조로 조직형태변경 결의가 가능합니까? 

    =>질문의도를 잘 파악할 수 없으나, 기존 기업별 노조는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총회결의를 통해 지역단위노조(1개의 광역자치단체범위내)의 산하조직 또는 전국단위노조(2개이상의 광역자치단체를 포함)의 산하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조직형태변경이 유효하다면 노조 명칭과 조직대상을 현재소속된 조합원의 지역을 확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 지역을 확대하는 경우 확대되는 지역에 조합원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재계약과 무사고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7.19 2462
근로시간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부풀리기를 중단하여 노동자의 자존을 세... 1 2010.07.19 1693
임금·퇴직금 연봉제사원 퇴사시 인상분급여처리 1 2010.07.19 2106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 정규직 전환자 퇴직금/연차 문의 1 2010.07.19 1941
근로시간 출장근무 각종수당 1 2010.07.18 3335
임금·퇴직금 밀린 연차수당 지급 1 2010.07.17 2580
기타 장애인고용 장려금관련 1 2010.07.17 1514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연월차에관해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0.07.16 1933
산업재해 사업주의 업무복귀 거부 1 2010.07.16 1709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0.07.16 169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월 40시간 미만) 1 2010.07.16 264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1 2010.07.15 2156
기타 신입사원의 배치전 검진. 2 2010.07.15 15334
임금·퇴직금 퇴직후 영업수당 못주겠다고 하네요;;; 1 2010.07.15 1877
기타 사측에서 개인 메일,메신져 감시 저장해도 되는지요? 1 2010.07.15 265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7.15 1219
근로계약 강사계약에 관하여 1 2010.07.15 1853
기타 회사의청산시 위로금 1 2010.07.15 3716
기타 등기 임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 2010.07.14 15669
임금·퇴직금 시급과 심야시간 계산 1 2010.07.14 5870
Board Pagination Prev 1 ...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