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자 2022.06.29 22:27

안녕하세요? 질의좀 드릴게요ㅜ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이  휴업수당 발생 등의 사유가 있기 전 1개월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는 시행령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매월 근로자수(연인원)가 달라져서 어느 달은 4인 어느 달은 6인 이런식으로 반복적으로 바뀐다면 매월 4인미만과 5인이상 근로자의 구분이 바뀌어 6인인 달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았다가 4인인 달은 못받았다가하고 국공휴일의 휴무도 6인인 달은 유급휴무를 받았다가 4인인 달은 당연 출근했다가 이런식으로 매번 바뀌는 건가요?? 예전에 알기로는 1개월이 아니라 년간 연인원을 년간 가동일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하는 것이었는데 어떤가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1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1항에서 산정사유발생 이전 1개월 전 연인원수를 그 기간 내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보고, 그 기간 중에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라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2 3항에서 월 단위로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1년간 계속 5명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격일제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22.07.09 1097
임금·퇴직금 숙박업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정확한 임금을 알고 싶어요 1 2022.07.09 778
휴일·휴가 감단직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2.07.08 474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임금계산 문의 1 2022.07.08 365
기타 경조금 반환여부 1 2022.07.08 642
임금·퇴직금 5인이상사업장 1 2022.07.08 438
근로계약 퇴사 전 연봉협상과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4 2022.07.08 1625
고용보험 국민연금 소득월액 오류로 인한 국민연금 초과납부 1 2022.07.08 129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신고 후 취하하였을경우 그 이후 대처방법... 2 2022.07.08 28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2.07.08 33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2.07.08 271
휴일·휴가 공휴일과 연차를 대체휴무가 아닌 수당으로 받는 방법 1 2022.07.07 2237
근로계약 지방공기업 위탁 계약 만료 후 고용승계 1 2022.07.07 820
노동조합 육아휴직자의 노조 협상 가능 여부 1 2022.07.07 598
근로계약 스케줄 교대근무 아르바이트생 계약에 관련하여. 1 2022.07.07 1025
해고·징계 일방적으로 휴직계 제출 후 산재신청한 직원의 퇴사처리... 1 2022.07.07 1388
노동조합 복수노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1 2022.07.07 479
임금·퇴직금 교대근로자의 기본급 및 초과근로 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2.07.07 1063
기타 근로자 수가 어떻게 될지.. 1 2022.07.07 357
기타 부서장이 하급자에게 결재 지시 2022.07.06 472
Board Pagination Prev 1 ...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