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화 2022.07.09 11:50

계약 당시의 업무직종을  없애고 다른 업무로 전환시키면 계약 만료를 요청할수 있나요? 

안내 해설직무로 계약, 안내해설직을 없애고 학예직으로 전환 한다고 했을때 학예직을 거절할 권리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15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당시 귀하가 수행하기로 했던 직무가 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로 폐지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귀하에 대해 사용자는 해고회피 노력으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직무로의 전환을 지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영상 필요한 업무임에도 귀하에 대해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해당 직무등을 폐지하고 타 업무로의 배치전환을 꾀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23조가 금지한 부당한 전직이 됩니다. 

     

    2)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귀하의 근로계약상 담당 직무가 폐지되고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귀하에 대해 타 업무로 배치전환을 한 경우 이는 부당전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해당 직무로의 전직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 요청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직무로 전직으로 인해 생활상의 불편이 가중되어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 약정한 시간보다 2할 이상 증가하거나, 육아나 통근상의 불편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고민이 많아서 상담요청합니다 1 2022.07.19 331
기타 노사협의회 사용자에 대한 정의 문의 1 2022.07.19 492
휴일·휴가 무단 휴가 사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2022.07.19 485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시 퇴직급지급 1 2022.07.18 405
임금·퇴직금 매장근무자 판매수당의 퇴직금 산정 포함여부 1 2022.07.18 521
휴일·휴가 대체휴무여부 좀 알려주세요 1 2022.07.18 476
임금·퇴직금 기업 회생신청 중 체불임금 1 2022.07.18 1670
임금·퇴직금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95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야간수당 1 2022.07.16 193
최저임금 최저시급 위반이지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7.15 428
기타 급여 지급 가능여부 1 2022.07.15 135
휴일·휴가 연차사용 언제부터? 1 2022.07.15 451
근로시간 근로시간이 오전8시부터 오후12시까지 4시간 근로일경우 석식제공... 1 2022.07.15 68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연차일은 출근일로 산정하여 기존 월급 으로 ... 1 2022.07.15 205
근로계약 연봉계약 체결 전 퇴사자의 연봉 소급 여부(내부규정상 연봉계약... 1 2022.07.15 1546
근로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출 시 일 근로시간 1 2022.07.15 69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계산 1 2022.07.15 44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공상처리 시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22.07.15 2457
근로계약 연봉, 실업급여 및 근로계약 문의 1 2022.07.14 368
휴일·휴가 휴직종료 후 첫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무급처리 유무 1 2022.07.14 604
Board Pagination Prev 1 ...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