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택시 2010.07.06 11:40

년 1 회 지급되는 수당 (근로자의날, 김장 보너스 등) 은 퇴직금 계산시 애매 합니다

상여금 계산방법으로 하는건지 어떤 방법으로 산정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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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06 13: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에 대해 유급휴일 처리함에 따라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1일휴일 또는 1일근로라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지급조건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월급여액(5월급여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김장보너스가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조건과 지급방법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성질상 상여금과 동일하므로 평균임금산정시 1년간의 상여금에 포함하여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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