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1 회 지급되는 수당 (근로자의날, 김장 보너스 등) 은 퇴직금 계산시 애매 합니다
상여금 계산방법으로 하는건지 어떤 방법으로 산정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년 1 회 지급되는 수당 (근로자의날, 김장 보너스 등) 은 퇴직금 계산시 애매 합니다
상여금 계산방법으로 하는건지 어떤 방법으로 산정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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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출산휴가 중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 2010.07.13 | 7198 | |
휴일·휴가 | 4인미만 사업장 년차수당 1 | 2010.07.13 | 3467 | |
비정규직 | 제조공정에 비정규 채용이 가능한가요? 1 | 2010.07.13 | 1411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직원 채용시~ 1 | 2010.07.13 | 197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07.13 | 1832 | |
기타 | 도급시 지급의무. 1 | 2010.07.13 | 2359 | |
임금·퇴직금 | 평균일수 1 | 2010.07.13 | 151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0.07.12 | 138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 2010.07.12 | 3665 | |
임금·퇴직금 | 평균일수 1 | 2010.07.12 | 14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0.07.12 | 1395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직근로자의 년차휴가및 하기휴가 1 | 2010.07.12 | 5691 | |
휴일·휴가 | 유급 병가시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1 | 2010.07.12 | 4249 | |
임금·퇴직금 | 실습생--->정규직전환자에 대한 퇴직금/년차발생 싯점은? 3 | 2010.07.12 | 3719 | |
기타 | 직무급 1 | 2010.07.12 | 1445 | |
여성 |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 2010.07.12 | 3691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1 | 2010.07.12 | 1898 | |
임금·퇴직금 | 연월차수당에 대하여 1 | 2010.07.11 | 1568 | |
임금·퇴직금 | 4교대 야근수당 계산법 1 | 2010.07.11 | 5556 | |
휴일·휴가 | 연월차계산 기준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2010.07.11 | 23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에 대해 유급휴일 처리함에 따라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은 그 성격상 1일휴일 또는 1일근로라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지급조건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월급여액(5월급여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2. 김장보너스가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조건과 지급방법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성질상 상여금과 동일하므로 평균임금산정시 1년간의 상여금에 포함하여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