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단협에는
제 26 조 : (휴식시간)
회사는 다음과 같은 휴식 시간을 제공 한다.
1. 1일 휴식시간은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전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문안이 적법 한건지 궁금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단협에는
제 26 조 : (휴식시간)
회사는 다음과 같은 휴식 시간을 제공 한다.
1. 1일 휴식시간은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전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문안이 적법 한건지 궁금 하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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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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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작업자 과실로인한 불량손실액 공제 1 | 2010.07.14 | 4003 | |
기타 | 경력증명서 회사명 변경시 1 | 2010.07.14 | 5771 | |
임금·퇴직금 | 일용인부에서 1 | 2010.07.14 | 1689 | |
고용보험 | 제발 도와주셍...이제와서 고용보험 반환이라니요...,ㅜㅡ 1 | 2010.07.13 | 3619 | |
여성 | 출산휴가 중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 2010.07.13 | 7198 | |
휴일·휴가 | 4인미만 사업장 년차수당 1 | 2010.07.13 | 3467 | |
비정규직 | 제조공정에 비정규 채용이 가능한가요? 1 | 2010.07.13 | 1411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직원 채용시~ 1 | 2010.07.13 | 197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07.13 | 1832 | |
기타 | 도급시 지급의무. 1 | 2010.07.13 | 2363 | |
임금·퇴직금 | 평균일수 1 | 2010.07.13 | 151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0.07.12 | 138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 2010.07.12 | 3665 | |
임금·퇴직금 | 평균일수 1 | 2010.07.12 | 14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0.07.12 | 1395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직근로자의 년차휴가및 하기휴가 1 | 2010.07.12 | 5691 | |
휴일·휴가 | 유급 병가시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1 | 2010.07.12 | 4249 | |
임금·퇴직금 | 실습생--->정규직전환자에 대한 퇴직금/년차발생 싯점은? 3 | 2010.07.12 | 3719 | |
기타 | 직무급 1 | 2010.07.12 | 14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점심시간의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휴게시간에 대해서만 제도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단체협약의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 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