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7.1입사하여 2010.6.30일 퇴사하여 꼭 1년을 근무하였을경우 연차수당은 몇일이되는지요
2009.7.1입사하여 2010.6.30일 퇴사하여 꼭 1년을 근무하였을경우 연차수당은 몇일이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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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출장근무 각종수당 1 | 2010.07.18 | 3341 | |
임금·퇴직금 | 밀린 연차수당 지급 1 | 2010.07.17 | 2583 | |
기타 | 장애인고용 장려금관련 1 | 2010.07.17 | 15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연월차에관해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1 | 2010.07.16 | 1933 | |
산업재해 | 사업주의 업무복귀 거부 1 | 2010.07.16 | 17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1 | 2010.07.16 | 169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월 40시간 미만) 1 | 2010.07.16 | 2643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1 | 2010.07.15 | 2156 | |
기타 | 신입사원의 배치전 검진. 2 | 2010.07.15 | 1535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영업수당 못주겠다고 하네요;;; 1 | 2010.07.15 | 1877 | |
기타 | 사측에서 개인 메일,메신져 감시 저장해도 되는지요? 1 | 2010.07.15 | 265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7.15 | 1219 | |
근로계약 | 강사계약에 관하여 1 | 2010.07.15 | 1853 | |
기타 | 회사의청산시 위로금 1 | 2010.07.15 | 3725 | |
기타 | 등기 임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 | 2010.07.14 | 15722 | |
임금·퇴직금 | 시급과 심야시간 계산 1 | 2010.07.14 | 5882 | |
기타 | 계약기간 만료자의 퇴직일자? 1 | 2010.07.14 | 3525 | |
기타 | 작업자 과실로인한 불량손실액 공제 1 | 2010.07.14 | 4005 | |
기타 | 경력증명서 회사명 변경시 1 | 2010.07.14 | 5817 | |
임금·퇴직금 | 일용인부에서 1 | 2010.07.14 | 169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 근무시 만근을 하였다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9할 이상 출근을 하였을 때에는(결근율 1할)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만1년 근무후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재는 만1년을 근무 후 퇴사를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