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0.06.29 13:32

도음이 많이 됩니다.

여기 상담 내용에서 1월1일 부터 1월30일 까지의 근무한 것에 대한 월급여를 2월10일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월급여가 100만원이라면 2월10일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같은데요

그렇다면 2월1-2월10일까지의 급여는 보관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임금전액불원칙위반이 아닌지요 ?

 

저희 회사의 경우 매월25일이 급여일 입니다.

만약 1월15일 입사 하였다면  1월25일 급여일에  1/15-1/25까지의 (11일)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2월 25일에는 1/26-2/25일까지 (1개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1월25일 일 급여를 지급 받고  2월 5일 퇴사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알려 주세요

 

상담 내용에 보면 매월 1일 부터 말일 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25일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서

이런 경우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급여일인   25일이 급여일인경우 얼마를 지급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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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9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지급 방법과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산정기간을 매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하고 지급일을 다음월 특정일에 할 것인지 아니면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산정기간을 전월26일부터 당월25일까지하고 지급일을 당월25일로 할 것인지는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임금의 산정기간과 지급시기는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며, 퇴직하는 경우에는 재직중인 근로자의 급여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이란, 회사가 근로소득세 또는 사회보험료, 기타 당사자간에 합의한 금품 등을 제외한 임금에 대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산정대상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로 하고 이를 다음월의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정기일지급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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