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2010.06.29 15:40

 

제목과 같습니다.

해외 출장시 부상을 당한 것도 산재에 해당 되나요?

 

해당 된다면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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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9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출장중인 경우의 산업재해 인정기준은 '출장중 산업재해인정기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추천해드립니다.

    https://www.nodong.kr/4173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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