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01~11.30, 2009.01.02~06.30, 2010.01.02~06.30
기간제근로자가 위와같은 계약기간을 근로를 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08.04.01~11.30, 2009.01.02~06.30, 2010.01.02~06.30
기간제근로자가 위와같은 계약기간을 근로를 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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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계산 2 | 2010.07.08 | 3003 | |
휴일·휴가 | 시간제근무시 유급휴일 1 | 2010.07.07 | 2707 | |
임금·퇴직금 | 일년 미만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7 | 8828 | |
임금·퇴직금 | 파트타이머의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계산하는 법 1 | 2010.07.07 | 83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7 | 2921 | |
기타 |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0.07.07 | 1499 | |
휴일·휴가 | 해외연수자(연수기간 2년)의 연차휴가 발생 1 | 2010.07.07 | 1763 | |
휴일·휴가 | 주5일제 연차계산법 1 | 2010.07.07 | 11703 | |
휴일·휴가 | 공민권행사 1 | 2010.07.07 | 2674 | |
임금·퇴직금 | 급급. 급합니다. 1 | 2010.07.07 | 424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6 | 2431 | |
기타 | 직원 과의 계약 관계 1 | 2010.07.06 | 14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지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1 | 2010.07.06 | 18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0.07.06 | 1459 | |
임금·퇴직금 | 회사로 급여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1 | 2010.07.06 | 12890 | |
임금·퇴직금 | 상근 고문의 퇴직금 지급의 건 1 | 2010.07.06 | 6410 | |
휴일·휴가 | 점심시간에 대해서 1 | 2010.07.06 | 348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세금공제 1 | 2010.07.06 | 105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0.07.06 | 166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사원 퇴사시?? 1 | 2010.07.06 | 17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만으로는 해당 기간제고용기간(2008.04.01~11.30, 2009.01.02~06.30, 2010.01.02~06.30 ) 이외의 기간에 각각 6개월씩 총12개월간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2008.12.1과 2009.7.1.에 각각 고용관계가 정당하게 종료(계약기간만료)되었다면,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이 단절된 이유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