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2월 입사자와 2009년11월 입사자의 2010년 연차일수를 부탁드립니다.
회사직원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서 답답합니다.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답변좀 해주세요..
2009년2월 입사자와 2009년11월 입사자의 2010년 연차일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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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답변좀 해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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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상여금 지급 1 | 2010.07.08 | 3231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여쭙니다. 상여금이 500%라면.. 1 | 2010.07.08 | 5092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계산 2 | 2010.07.08 | 3003 | |
휴일·휴가 | 시간제근무시 유급휴일 1 | 2010.07.07 | 2707 | |
임금·퇴직금 | 일년 미만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7 | 8828 | |
임금·퇴직금 | 파트타이머의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계산하는 법 1 | 2010.07.07 | 83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7 | 2921 | |
기타 | 상담부탁드립니다 1 | 2010.07.07 | 1499 | |
휴일·휴가 | 해외연수자(연수기간 2년)의 연차휴가 발생 1 | 2010.07.07 | 1768 | |
휴일·휴가 | 주5일제 연차계산법 1 | 2010.07.07 | 11705 | |
휴일·휴가 | 공민권행사 1 | 2010.07.07 | 2674 | |
임금·퇴직금 | 급급. 급합니다. 1 | 2010.07.07 | 424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6 | 2431 | |
기타 | 직원 과의 계약 관계 1 | 2010.07.06 | 14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지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1 | 2010.07.06 | 189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0.07.06 | 1459 | |
임금·퇴직금 | 회사로 급여압류통지를 받았습니다 1 | 2010.07.06 | 12891 | |
임금·퇴직금 | 상근 고문의 퇴직금 지급의 건 1 | 2010.07.06 | 6410 | |
휴일·휴가 | 점심시간에 대해서 1 | 2010.07.06 | 348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세금공제 1 | 2010.07.06 | 105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적용됩니다.
다만,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개정법 적용 이후 월차휴가가 폐지됨으로 만1년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가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09.2. 입사를 하였다면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0.1.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후 2010.2.이 되어 만1년이 되었을 때 이미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에 4일을 추가로 발생시켜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2009.11. 입사자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