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단협에는
제 26 조 : (휴식시간)
회사는 다음과 같은 휴식 시간을 제공 한다.
1. 1일 휴식시간은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전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문안이 적법 한건지 궁금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단협에는
제 26 조 : (휴식시간)
회사는 다음과 같은 휴식 시간을 제공 한다.
1. 1일 휴식시간은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전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문안이 적법 한건지 궁금 하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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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과다지급된 월급여를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1 | 2010.07.21 | 3383 | |
기타 | 출근 1 | 2010.07.21 | 1408 | |
여성 | 육아휴직시 연차휴가 계산법 1 | 2010.07.21 | 4151 | |
기타 |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참가자 여비지급 1 | 2010.07.21 | 3206 | |
휴일·휴가 | 노사합의에 의한 연차휴가 이월 건 1 | 2010.07.21 | 403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갯수 부탁드려요. 1 | 2010.07.21 | 211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0.07.21 | 14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3 | 2010.07.21 | 2670 | |
근로계약 | 겸직 2 | 2010.07.21 | 2046 | |
임금·퇴직금 | 연봉제도변경 1 | 2010.07.21 | 1760 | |
노동조합 | 법인택시의 법정 년한 1 | 2010.07.21 | 3044 | |
여성 | 실업급여 1 | 2010.07.20 | 3235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동안 상여금제도 변경시... 1 | 2010.07.20 | 1485 | |
해고·징계 | 해고 1 | 2010.07.20 | 1785 | |
임금·퇴직금 |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0.07.20 | 5202 | |
노동조합 | 총회 이후 위원장 사퇴시 총회 결의안 효력 1 | 2010.07.20 | 1767 | |
임금·퇴직금 | 추가 문의드립니다. 1 | 2010.07.20 | 1505 | |
휴일·휴가 | 이미 근무한 무급휴일 및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의 유무 1 | 2010.07.20 | 544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산정 1 | 2010.07.20 | 1716 | |
해고·징계 | 요건 1 | 2010.07.20 | 12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점심시간의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휴게시간에 대해서만 제도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법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단체협약의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 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