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급여는 잘 모르겠구요,
상여금이 500%정도 해서 연봉~~다. 이런데요.
자신의 근무태도및 회사의 실적에 상관없이 상여금이 포함된 급여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이윤이 좋지 않아 상여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리고 상여 500%라면 솔직히 얼마를 말하는 건지요? 연봉의 반절이 상여금으로 포함한다는 소리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기본급여는 잘 모르겠구요,
상여금이 500%정도 해서 연봉~~다. 이런데요.
자신의 근무태도및 회사의 실적에 상관없이 상여금이 포함된 급여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이윤이 좋지 않아 상여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요.
그리고 상여 500%라면 솔직히 얼마를 말하는 건지요? 연봉의 반절이 상여금으로 포함한다는 소리인지..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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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광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경력증명서 회사명 변경시 1 | 2010.07.14 | 5817 | |
임금·퇴직금 | 일용인부에서 1 | 2010.07.14 | 1693 | |
고용보험 | 제발 도와주셍...이제와서 고용보험 반환이라니요...,ㅜㅡ 1 | 2010.07.13 | 3619 | |
여성 | 출산휴가 중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 2010.07.13 | 7219 | |
휴일·휴가 | 4인미만 사업장 년차수당 1 | 2010.07.13 | 3467 | |
비정규직 | 제조공정에 비정규 채용이 가능한가요? 1 | 2010.07.13 | 1411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직원 채용시~ 1 | 2010.07.13 | 197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07.13 | 1832 | |
기타 | 도급시 지급의무. 1 | 2010.07.13 | 2363 | |
임금·퇴직금 | 평균일수 1 | 2010.07.13 | 151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0.07.12 | 138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 2010.07.12 | 3665 | |
임금·퇴직금 | 평균일수 1 | 2010.07.12 | 14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0.07.12 | 1395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직근로자의 년차휴가및 하기휴가 1 | 2010.07.12 | 5699 | |
휴일·휴가 | 유급 병가시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1 | 2010.07.12 | 4255 | |
임금·퇴직금 | 실습생--->정규직전환자에 대한 퇴직금/년차발생 싯점은? 3 | 2010.07.12 | 3719 | |
기타 | 직무급 1 | 2010.07.12 | 1445 | |
여성 |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 2010.07.12 | 3708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1 | 2010.07.12 | 18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법정 임금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하는 약정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지급율 및 지급시기, 지급방법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상여금이 어떠한 임금을 기준으로 500%를 정하였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등을 참조하여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많은 편입니다.
아울러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진 고정상여금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 지급 유무를 결정할 수 없으며 상여금을 삭감 또는 폐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정상여금이 아닌 성과등에 의해 지급율과 지급유무가 결정되는 변동적인 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 유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등에 지급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면 그 지급근거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