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은 매월 10일입니다 급여일 약7일전에 퇴사를하려고하는데 상여금 지급이 안된다고 회사에서 그럽니다 급여일인 10일에 퇴사해도 상여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홀수달에 상여금을 받는데 7월달 상여금이 왜안나온다는건지 이말이 사실인가요?
급여일은 매월 10일입니다 급여일 약7일전에 퇴사를하려고하는데 상여금 지급이 안된다고 회사에서 그럽니다 급여일인 10일에 퇴사해도 상여금 지급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홀수달에 상여금을 받는데 7월달 상여금이 왜안나온다는건지 이말이 사실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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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경력증명서 회사명 변경시 1 | 2010.07.14 | 5817 | |
임금·퇴직금 | 일용인부에서 1 | 2010.07.14 | 1693 | |
고용보험 | 제발 도와주셍...이제와서 고용보험 반환이라니요...,ㅜㅡ 1 | 2010.07.13 | 3619 | |
여성 | 출산휴가 중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 2010.07.13 | 7219 | |
휴일·휴가 | 4인미만 사업장 년차수당 1 | 2010.07.13 | 3467 | |
비정규직 | 제조공정에 비정규 채용이 가능한가요? 1 | 2010.07.13 | 1411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직원 채용시~ 1 | 2010.07.13 | 197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07.13 | 1832 | |
기타 | 도급시 지급의무. 1 | 2010.07.13 | 2363 | |
임금·퇴직금 | 평균일수 1 | 2010.07.13 | 1515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0.07.12 | 138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 2010.07.12 | 3665 | |
임금·퇴직금 | 평균일수 1 | 2010.07.12 | 14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0.07.12 | 1395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직근로자의 년차휴가및 하기휴가 1 | 2010.07.12 | 5699 | |
휴일·휴가 | 유급 병가시 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1 | 2010.07.12 | 4255 | |
임금·퇴직금 | 실습생--->정규직전환자에 대한 퇴직금/년차발생 싯점은? 3 | 2010.07.12 | 3719 | |
기타 | 직무급 1 | 2010.07.12 | 1445 | |
여성 |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 2010.07.12 | 3708 | |
근로계약 | 휴게시간 1 | 2010.07.12 | 18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에 따라 지급 유무 및 지급율이 결정되는 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 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상여금의 경우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하여 지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와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