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사업장이구요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저녁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근무합니다
이럴때 최저임금으로 월급여 환산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평일근무시간 주몇시간이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12인 사업장이구요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저녁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근무합니다
이럴때 최저임금으로 월급여 환산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평일근무시간 주몇시간이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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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세금공제 1 | 2010.07.06 | 105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10.07.06 | 1668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사원 퇴사시?? 1 | 2010.07.06 | 1752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의 월근로시간 1 | 2010.07.06 | 5992 | |
임금·퇴직금 | 관리직 수당지급 관계 1 | 2010.07.06 | 2639 | |
임금·퇴직금 | 알바 임금 1 | 2010.07.05 | 1583 | |
고용보험 | 직장 내 폭행 1 | 2010.07.05 | 577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0.07.05 | 2407 | |
노동조합 | 노조 전임자 1 | 2010.07.05 | 2444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0.07.05 | 1186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0.07.05 | 3121 | |
휴일·휴가 | 임원(이사 이상)의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0.07.05 | 1723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1 | 2010.07.05 | 1838 | |
임금·퇴직금 |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10.07.05 | 10245 | |
휴일·휴가 | 유급과무급처리 문의 1 | 2010.07.03 | 5263 | |
휴일·휴가 | 연차 및 월차에 관해서.. 1 | 2010.07.03 | 1863 | |
임금·퇴직금 | 제가 일한 개월 수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0.07.02 | 3792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및 부여 관련 1 | 2010.07.02 | 3451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0.07.02 | 181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임금계산 1 | 2010.07.02 | 38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월~금) 오전9시~오후7시까지 총10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어 실근로시간을 9시간으로 보고, 토요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총8시간중 1시간간의 휴게시간이 있어 실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보는 경우 1주간의 총근로시간은 (9시간*5일) + (7시간*1일) = 52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44시간사업장인 경우, 아래와 같이 월소정근로시간으로 분석합니다.
- 1주소정근로시간 : 44시간
- 주휴일유급처리시간 : 8시간
- 1주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가산임금 감안) : (52시간-44시간=8시간) * 150% = 12시간
* 1월소정근로시간 = [{(44시간+8시간+12시간) * 52주} + (1일 * 8시간)] / 12월 = 278시간
따라서 2010년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4110원)을 기준으로 한 최소 월급여액은 4110원 * 278시간 = 1,142,580원입니다.
이에 관한 자동계산은 아래링크된 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하시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 산정시, 1주44시간을 초과한 1월의 시간외근로시간은 1주 8시간 * 4.345주 = 월 34.7시간으로 하고 가산임금을 감안한 월 근로시간은 34.7*150%=52시간이므로 주44시간적용사업장의 기본 월소정근로시간(226시간)에 52시간을 합산한 결과(278시간)와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