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하 사업장으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7 ~ 6/2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신분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근무로 인해 4대보험 신고는 하지 않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토요일 근무를 2번 하셨고...일요일 제외하면 평일 근무 일수가 11일이 됩니다.
임금 계산을 할때는 일요일도 일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15일 근무에 특근 2일, 아니면 11일에 특근 2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헷갈려서...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7 ~ 6/2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신분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근무로 인해 4대보험 신고는 하지 않았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토요일 근무를 2번 하셨고...일요일 제외하면 평일 근무 일수가 11일이 됩니다.
임금 계산을 할때는 일요일도 일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15일 근무에 특근 2일, 아니면 11일에 특근 2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헷갈려서...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월차계산 기준에 대한 문의 입니다. 1 | 2010.07.11 | 2344 | |
임금·퇴직금 | 수당지급여부 1 | 2010.07.10 | 143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입니다 1 | 2010.07.10 | 1860 | |
노동조합 | 제명 1 | 2010.07.10 | 142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0.07.10 | 1807 | |
해고·징계 | 정직의 기한 1 | 2010.07.10 | 1664 | |
기타 | 단체협약 소급적용 1 | 2010.07.09 | 2850 | |
임금·퇴직금 | 4인 사업장 퇴직금 문제 3 | 2010.07.09 | 3955 | |
근로계약 | 감시적 단속적 제외 규정!! 1 | 2010.07.09 | 4783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문의 1 | 2010.07.09 | 2313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퇴사 주휴수당 2 | 2010.07.08 | 13070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0.07.08 | 1713 | |
노동조합 |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광범한 지역 조합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 1 | 2010.07.08 | 156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상여금 지급 1 | 2010.07.08 | 323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여쭙니다. 상여금이 500%라면.. 1 | 2010.07.08 | 5095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계산 2 | 2010.07.08 | 3003 | |
휴일·휴가 | 시간제근무시 유급휴일 1 | 2010.07.07 | 2707 | |
임금·퇴직금 | 일년 미만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7 | 8838 | |
임금·퇴직금 | 파트타이머의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 계산하는 법 1 | 2010.07.07 | 83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0.07.07 | 29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5일제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설정되었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6.7.에 입사하여 6.22.에 퇴직(6.21.까지 근무)하였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6.13, 6.20 등 2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유급처리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제공일 : (6.7.~6.11까지 5일) + (6.14.~6.18.까지 5일) + (6.21 1일) = 11일
토요일연장근로일 : 2일
유급주휴일 : 6.13, 6.20 = 3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