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15일날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저의 4대 연금 보험을 4월1일 해지하고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했습니다.
4월14일에 사직서를 제출 할때는 4월1일에 제가 강제퇴사된것을 몰랐습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수고 하세요
2010년 4월15일날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저의 4대 연금 보험을 4월1일 해지하고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했습니다.
4월14일에 사직서를 제출 할때는 4월1일에 제가 강제퇴사된것을 몰랐습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수고 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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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및 부여 관련 1 | 2010.07.02 | 3451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0.07.02 | 181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임금계산 1 | 2010.07.02 | 3814 | |
임금·퇴직금 | 노동조합에서 비노조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상가능한지?? 1 | 2010.07.02 | 20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1 | 2010.07.02 | 1466 | |
근로계약 | 무단결근 근로자 1 | 2010.07.02 | 2241 | |
고용보험 | 사직서 제출시 고용보험 문의 1 | 2010.07.01 | 4298 | |
기타 | 미혼,또는 이혼자에 대한 입사 ,면접 거부 1 | 2010.07.01 | 2493 | |
휴일·휴가 | 년차사용 건 1 | 2010.07.01 | 2112 | |
근로계약 | 잔업수당 1 | 2010.07.01 | 3008 | |
휴일·휴가 | 단체년차사용 1 | 2010.07.01 | 1428 | |
휴일·휴가 | 휴직수당 1 | 2010.07.01 | 2272 | |
휴일·휴가 | 년차 사용 건 1 | 2010.07.01 | 1441 | |
해고·징계 | 어디에다 청구를 해야하나요? 1 | 2010.07.01 | 1332 | |
휴일·휴가 | 개인이나.질병휴직자의 연차 발생 문의 1 | 2010.07.01 | 25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 2010.07.01 | 2171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07.01 | 2053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저하 1 | 2010.07.01 | 2351 | |
해고·징계 | 해고에 관하여 1 | 2010.07.01 | 1321 | |
해고·징계 | 1년계약직 3개월도 못햇는데 1 | 2010.06.30 | 28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된다는 전제하에서 답변드리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은 '사실상 퇴직'의 구체적인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퇴직인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사실상의 퇴직은 4.15.로 볼 수 있고(귀하가 4.15에 사직서를 제출하엿으므로), 다만 회사가 행정편의적으로 4.1.자로 각종 사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하다면 회사가 4.1.자로 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한 것은 정정신고(자격상실일의 정정신고) 대상일뿐, 회사가 일방적으로 4.1.자로 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