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yh01 2010.06.21 19:12

2010년 4월15일날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저의 4대 연금 보험을 4월1일 해지하고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했습니다.

4월14일에 사직서를 제출 할때는 4월1일에 제가 강제퇴사된것을 몰랐습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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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2 0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된다는 전제하에서 답변드리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은 '사실상 퇴직'의 구체적인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퇴직인지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사실상의 퇴직은 4.15.로 볼 수 있고(귀하가 4.15에 사직서를 제출하엿으므로), 다만 회사가 행정편의적으로 4.1.자로 각종 사회보험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하다면 회사가 4.1.자로 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한 것은 정정신고(자격상실일의 정정신고) 대상일뿐, 회사가 일방적으로 4.1.자로 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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