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40시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소입니다.
당직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당직 근무 조건이 평일 격일로 21시까지 근무하며, 토요일 격주로 17시까지 근무하며,
일요일도 격주로 1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직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당직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며,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금은 1,036,530원 입니다.
저희는 주40시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파트 관리소입니다.
당직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당직 근무 조건이 평일 격일로 21시까지 근무하며, 토요일 격주로 17시까지 근무하며,
일요일도 격주로 1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직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당직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며,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금은 1,036,530원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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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0.07.02 | 181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임금계산 1 | 2010.07.02 | 3814 | |
임금·퇴직금 | 노동조합에서 비노조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상가능한지?? 1 | 2010.07.02 | 20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1 | 2010.07.02 | 1466 | |
근로계약 | 무단결근 근로자 1 | 2010.07.02 | 2241 | |
고용보험 | 사직서 제출시 고용보험 문의 1 | 2010.07.01 | 4298 | |
기타 | 미혼,또는 이혼자에 대한 입사 ,면접 거부 1 | 2010.07.01 | 2493 | |
휴일·휴가 | 년차사용 건 1 | 2010.07.01 | 2112 | |
근로계약 | 잔업수당 1 | 2010.07.01 | 3008 | |
휴일·휴가 | 단체년차사용 1 | 2010.07.01 | 1428 | |
휴일·휴가 | 휴직수당 1 | 2010.07.01 | 2272 | |
휴일·휴가 | 년차 사용 건 1 | 2010.07.01 | 1441 | |
해고·징계 | 어디에다 청구를 해야하나요? 1 | 2010.07.01 | 1332 | |
휴일·휴가 | 개인이나.질병휴직자의 연차 발생 문의 1 | 2010.07.01 | 25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 2010.07.01 | 2171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0.07.01 | 2053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저하 1 | 2010.07.01 | 2351 | |
해고·징계 | 해고에 관하여 1 | 2010.07.01 | 1321 | |
해고·징계 | 1년계약직 3개월도 못햇는데 1 | 2010.06.30 | 2866 | |
휴일·휴가 | 토요일 근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게 된다면.. 2 | 2010.06.30 | 39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업무가 아닌 근로시간 및 연장,휴일근로 시간등의 측정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령 포괄임금계약을 한 경우라도 실제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수준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할 법원판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nodong.kr/case/502935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연장근로, 휴일근로의 측정이 불가능한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가급적이면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실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시간수를 측정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길 권해드립니다.
2. 굳이 월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수를 계산한다면 아래와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만,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평일 : 1주 2일 총연장근로시간 6시간인 경우
토요일 : 격주 총 연장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휴일 : 격주 총 휴일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1년간의 평일연장근로시간 = 6시간 * 52주 = 312시간
1월간의 평일연장근로시간 = 312시간 / 12월 = 26시간
1년간의 토요일연장근로시간 = 8시간 * 26주 = 208시간
1월간의 토요일연장근로시간 = 208시간 / 12월 = 17.34시간
1년간의 휴일근로시간 = 4시간 * 26주 = 104시간
1월간의 휴일근로시간 = 104시간 / 12월 = 8.67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