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0.06.24 13:41
 

time-off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응답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에 의하면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업무범위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존의 단체협약을 유지하면서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의 두 역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에서 조합원 교육시간을 통하여 월 교육시간을 근로시간면제자가 적치분할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조합원 월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미사용 시  유급화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승인을 얻은 후 체크오프가 가능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6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2010년 7월1일부터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지만, 노사 합의로 전임자를 두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될 뿐이므로, 기존 노사간 몇 명의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이나 노사간 합의는 여전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전임자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임금 몫을 부담할 뿐입니다.
    따라서 노사는 기존 노조전임자제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전임자의 존치가 가능하며, 2010년 7월1일 이후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인원과 면제한도 등을 새롭게 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법 제24조 제2항에서 전임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하면서 제4항에서 그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제4항의 근로시간면제는 '전임자'에게 유급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단체협약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노조활동 보장 조항들, 예를 들면 조합원의 교육, 총회, 전임자가 아닌 노조간부의 회의참석 시간 등은 '노조간부나 대의원 또는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이므로, 이를 '전임자 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연동하여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3.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 유급교육시간이나 유급총회참석시간은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이지, 연차유급휴가나 유급휴일과 같은 '개별적 근로조건'이 아니며, 미사용한 월교육시간이나 총회시간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은 노조활동 보장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방식이 아닙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0.1.1> <시행일 2010.7.1>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신설 2010.1.1> <시행일 2010.7.1>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0.1.1> <시행일 2010.7.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계산법 및 부여 관련 1 2010.07.02 345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0.07.02 1810
임금·퇴직금 일용직 임금계산 1 2010.07.02 3814
임금·퇴직금 노동조합에서 비노조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상가능한지?? 1 2010.07.02 20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1 2010.07.02 1466
근로계약 무단결근 근로자 1 2010.07.02 2241
고용보험 사직서 제출시 고용보험 문의 1 2010.07.01 4298
기타 미혼,또는 이혼자에 대한 입사 ,면접 거부 1 2010.07.01 2493
휴일·휴가 년차사용 건 1 2010.07.01 2112
근로계약 잔업수당 1 2010.07.01 3008
휴일·휴가 단체년차사용 1 2010.07.01 1428
휴일·휴가 휴직수당 1 2010.07.01 2272
휴일·휴가 년차 사용 건 1 2010.07.01 1441
해고·징계 어디에다 청구를 해야하나요? 1 2010.07.01 1332
휴일·휴가 개인이나.질병휴직자의 연차 발생 문의 1 2010.07.01 25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1 2010.07.01 2171
산업재해 산업재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0.07.01 2053
임금·퇴직금 기본급 저하 1 2010.07.01 2351
해고·징계 해고에 관하여 1 2010.07.01 1321
해고·징계 1년계약직 3개월도 못햇는데 1 2010.06.30 2866
Board Pagination Prev 1 ...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