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 2010.06.04 22:33
 

청도군지부 기본급ㆍ직책수당 

             ( 단위 : 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최저임금

최저임금

631,000

657,000

822,000

855,000

 

최저임금

최저임금

420,000

446,000

558,000

582,000

582,000

(사)한국음식업중앙회경북지회청도군지부는 2007년도에는 (주44시간ㆍ월226시간기준) 2008년도부터(주40시간· 월209시간기준) 855,000원을 받았으나 이는 타협회 휴게실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잡수입 월급에 10% 정도를 타협회비로 편법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한달에 야간근무 평균 8~10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 의무(동법 제6조)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법 제31조제1항)

 

 

노사협의회 미설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하였습니다.

 

위 두가지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8 0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기본급과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을 합산한 월급여액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저액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권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지급을 청구하시고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진정하여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해야만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거나 회사와 협의하여 노사협의회 위원구성을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며, 이과정에서 회사가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회사의 거부나 방해행위가 없다면 형사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일주일 후 입사 하지 해놓고 말바꾸는 어떻게 하지?? 1 2010.06.17 2070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연금 과 급여 지급 기준일 1 2010.06.17 12365
고용보험 사무원 현장발령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6.17 2164
해고·징계 임신중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1 2010.06.17 2934
임금·퇴직금 타지부로 전보발령 시 급여는? 1 2010.06.16 172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5인사업장판단기준 1 2010.06.16 4676
기타 실업급여 정정신고 1 2010.06.16 5119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10.06.16 304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0.06.16 2295
임금·퇴직금 주 16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1 2010.06.16 7344
고용보험 입사후 바로 국비 훈련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1 2010.06.16 2826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일수 1 2010.06.16 4681
고용보험 재취업수당 수령 1년후 퇴사 1 2010.06.16 3847
여성 육아휴직 완료 후 복직관련 1 2010.06.15 4811
산업재해 산재처리? 1 2010.06.15 279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기본급 계산 1 2010.06.15 6132
근로계약 해외연수후 회사합병후 계약 유지 1 2010.06.15 2174
휴일·휴가 출산휴가자에 대한 선택적복지카드 미지급관련 1 2010.06.15 2795
노동조합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2010.06.15 167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1 2010.06.15 2019
Board Pagination Prev 1 ...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