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지부 기본급ㆍ직책수당
(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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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
2005년도 |
2006년도 |
2007년도 |
2008년도 |
2009년도 |
2010년도 |
박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631,000 |
657,000 |
822,000 |
85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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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420,000 |
446,000 |
558,000 |
582,000 |
582,000 |
(사)한국음식업중앙회경북지회청도군지부는 2007년도에는 (주44시간ㆍ월226시간기준) 2008년도부터(주40시간· 월209시간기준) 855,000원을 받았으나 이는 타협회 휴게실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잡수입 월급에 10% 정도를 타협회비로 편법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한달에 야간근무 평균 8~10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 의무(동법 제6조)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법 제31조제1항)
노사협의회 미설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하였습니다.
위 두가지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기본급과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을 합산한 월급여액을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저액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해 회사에 청구할 권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지급을 청구하시고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사항을 진정하여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가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해야만 합니다.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거나 회사와 협의하여 노사협의회 위원구성을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며, 이과정에서 회사가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즉, 회사의 거부나 방해행위가 없다면 형사처벌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30조【벌 칙】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