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송아빠 2010.06.06 12:22

학교에서 야간경비를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감단직 근무자입니다. 근무시간은 평일은16;30-익일08;30 

이며 .공휴일은 24시간 입니다. 한달 평균 근무시간은 544시간이고 그중 휴게시간이300시간이며 실질

임금지급은 244시간 입니다. 휴게시간의 상한이 없다는점을 악용하여 임금을 착취하는 사례입니다.

물론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 할수 없읍니다.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자 간 서로 계약이 된사실입니다.휴게시간은 20;00-익일06;00까지(근로계약서에는되어 있어며) 이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자간 계약서에는(22;00-익일06;00) 서로 틀리게 되어 있읍니다. 휴게시간의 본질은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시간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또한 제재 규정이 미약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으로 해놓고 임금을 착취하는 이 행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이문제를 노동청에 2년전에 진정도 하였으며 올해에도 문의 하였으나 현행근로기준법으로는 해결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국노총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8 0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계약이므로, 근로제공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20시~06시)을 중심에 두고 판단함이 맞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최장시간에 대한 규제규정이 없으므로 법정시간 이상의 상당히 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경우, 이러한 장시간의 휴식시간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보기 위해서는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리한 휴게시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있어 사용자가 임의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없어야 하고 근로자는 근로의 제공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 시간이 사용자의 구속하에서 다음 업무를 위한 준비상태에 있는 등의 대기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업장의 작업성질상 휴식시간이 장시간 계속된다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구속 지배되지 않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실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 현행 근로기준법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는 노동조합 등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을 통해 회사와 교섭하여 문제를 해결함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산전후휴가급여기간중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2010.06.09 3204
노동조합 조정신청에 관하여 1 2010.06.08 1571
근로계약 취업규칙 안 명칭에 관하여.. 1 2010.06.08 1452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시 밀린급여... 1 2010.06.08 6871
산업재해 업무중 사망시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1 2010.06.08 5956
근로시간 시차출퇴근제 1 2010.06.08 13774
근로계약 인사노무 관련 질문입니다. 1 2010.06.08 2460
근로시간 특근시간. 1 2010.06.07 2923
여성 출산휴가+퇴직금중간정산 1 2010.06.07 3998
여성 계속근로년수 1년미만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1 2010.06.07 6500
산업재해 근무중 오토바이 음주사고 산업재해 해당 안되나요? 1 2010.06.07 3538
기타 결근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0.06.07 50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1 2010.06.07 1594
» 기타 휴게시간의 본질을 무시한 명목상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 2010.06.06 466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다. 1 2010.06.05 1888
휴일·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시 일요일 주차수당 1 2010.06.05 6000
고용보험 육아휴직시 알바 1 2010.06.05 470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노사협의회 미설치 1 2010.06.04 2336
근로시간 탄력근로 합의안 해지가능한가요?? 1 2010.06.04 173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여부 문의 1 2010.06.04 2318
Board Pagination Prev 1 ...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