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 2010.06.05 15:19

 

저의 어머님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의  어머님은 음식점에 주방실장으로 2007.10.22.일 입사하여 2010.4.30까지 근무하고 2010.5.1.퇴사하였습니다.

처음 구두로  월급여는 230만원씩 받기로 하고  퇴직금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근로감독관과 사업주와 전화 통화에서 확인)

최근에 퇴직하여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니 어처구니 없이

직원 11명 중 친인척 3명을 제외한 8명에게 그동안 근무 한 것에 대하여 같은날  경리를 시켜서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서를 받고 확인각서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기존의 임금에서 퇴직금을 적립하였다가 1년에 한번씩 주겠다고 하고 기존의 임금인 230만원에서 약 7.7%를 제외한 월급여액을 2,12

,080원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놓았더군요 . 사실 근로자가 무지하고 근로기준법도 모르는데

서명 날인을 받은 세가지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지병인 당뇨의 합병증으로 시력이 약해 지셔서 안경을 쓰고도 글씨를 겨우보실 정도 여서

안경을 가지고 와서 다음날 서명 날인을 하겠다고 하자 경리가 전 직원이 다썼다 퇴직금을 보관하여 1년에 한번씩 준다는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서명을 강요하여 근로자인 입장에서 써 준 것입니다. 그당시 나이가 61세로 건강한 사람도 노안으로 안경을 쓰지 않으면 글씨가 보이지 않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서류를 작성하게된 동기는 저의 엄마의 전임자인 주방실장이 퇴직금에 관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조사를 받고 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가지 서류를  친인척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받은 것 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오라고 해서 가실때 제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지병이 심하고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니 같이 동석을 해서 조서를 받으면 안되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된다고 다른자리에 있으라고 하고 최후에  조서에 말미에 와서 엄마에게 읽어 주라고 하였습니다.

 

질문

1. 사업주를 대리하여 경리직원이 나왔는데 위임장을 가지고 오지 않고 사업주 도장만 가지고 와서 근로감독관 앞에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 했습니다. 조사 도중 사업주와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위임장에 관한 사항은 문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위임장을 받아도 되는지요 ?

 

2. 저희 어머님에게 처음 입사하여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인 2007.10.22.-2008.3.31.까지 저희 어머님이 중간정산 요청을 해주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퇴직금 중간정산요청서의 양식을 내 놓고 서명날인을 받았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받는다고 하면서 받았습니다. 노동ok의 상담 내용을 보면 퇴직금은 1년이 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아직 발생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쓰인 것 이라 당연 무효라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근로 감독관은 위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를 인정하고 위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지금 지급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3 사업주는 입사부터 5개월간은 근로계약서도 없었으며, 230만원을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되던 2008.4.1.에 계약기간 1`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여를 약 7.7% 깍은 2,123,080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달부터 상기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지만 230만원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줄 알았는데,이번 조사시 사업주에게  도장받은 서류를 복사 해주라고 하여 보니 급여를 깎은 것 이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서명날인을 해서 안된다고 하기에 제가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것은 잘못이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하자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가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소급적용하지 않아서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되지도 않는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를 써 놓았다고 소급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맞는지요 ?

 

4. 다시 탄원서를 제출하여 혼자만 그렇게 서류를 작성해 준것이  아니고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요청을 하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양식을 가지고 와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근로자에게 서명날인을 하라고 하여 찍은 것이고 사업주의 친인척을 제외한 전 직원이 이런 무지로 인하여 서명날인한 것에 대한 재 조사를 해 주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근로감독관이 내사하여 전직원을 상대로 조사하여 고의에 의한 사업주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것을 확인하여 조치를 취해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노무사님의 의견은 듣고 싶습니다/.

5.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에게 구 근로기준법에 9할이상 근무를 하면 1년에 8일 2년째에는 1일을 더한 9일 해서 17일의 연차휴가를 주어하고 한고 근로자대표도 없으니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하자 현재 판사들이 직업 특성상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묵살을 하는데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하여 검사에게 올려야 하는데 진정서라서 그런지는 모르나 이렇게 묵살을 해도 되는지요?

 

6.근로감독관이 결론을 내려 준것은 처음 5개월간의 퇴직금을 지급하라  근로계약서상의 깎은 월급여의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하라 는 내용의 결론이고 그 돈이 통장에 입금이 되면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은 문답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들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기에 그렇게 해주시면 이해가 편리하겠습니다.

첨부파일을 올리는 곳이 없어서 퇴직금중산정산요청서, 확인각서, 근로계약서를 보내지 못해 아쉽습니다.

자세히 상담을 하기 위해서 위 서류가 필요하면 저의 이메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문의 의견을 잃으신 노무사님 감사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근로자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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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8 0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우선 다소의 압박이 있었더라도 어머님께서 작성하신 중간정산신청서, 임금삭감의 계약서 등은 일단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머님의 시력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를 기망한 것으로 무효 내지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의 무효 내지 취소에 대한 판단권한이 근로감독관에게 있지 않고 법원판사에게 있으므로 이를 주장하기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합니다.

     

    실제 연차휴가의 사용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근로감독관의 태도는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임의적인 금품을 미지급임금을 대신하여 입금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진정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사실에 대한 형사적 처벌문제는 계속남아 있으므로 금품을 수령한 이후라면 취하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여의도)를 방문하시어 상담해주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물론 상담및 자문은 무료입니다. 직접 서면자료와 그간의 진행경과를 직접 듣고 향후의 대책을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서울,여의도)의 위치와 연락처 등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jus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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