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박 2010.06.07 15:20

안녕하십니까?

제가 본인은 아니구요~ 동생입니다.

산업재해 신청을 했더니 보상이 안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업무중이여서 가능한걸로 아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전반적인 상황이

보상에는 못미친다고 불승인이 떨여젔는데 전 수긍이 안돼 재심사를 청구하려 하는데

사전에 문의 드립니다.

사건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빠가 중국집에서 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24시영업점이고 오빠는 저녁파트며 아침에 저녁배달 그릇수거 전에 사장이랑 다같이 모여서 아침밥을 먹는 자리에서 소주를 마셨나 봅니다.

식사를 끝내고 그릇 수거를 하러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커버를 돌다가 단독 사고를 당했고 지나가던 경찰차가 태워서 병원으로 후송 하였답니다.

전단은 5개월이 나왔고 음주사고라 음주측정까지 한 상황이였다네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까지 나왔다고 하더군요.

교통사고라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제외 되는 바람에 병원비만 500만원이 나와 40일정도만 입원하고 조기 퇴원을 해서 집에서 통근치료 받으며 요양 중입니다.

퇴원하고 나서 보니 사장이 다행히 산재보험에 가입 되어 있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어 바로 산재보험을 신청 했는데 오늘 불승인이 떨어졌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타지에 떨어져 있어서 불승인 통보서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전화상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불승인 핵심요인이 음주수치가 높아서라는데 업무중 사장이 동승한 자리에서의 음주가 수치가 높다고 해서 불승인 요건이 되나요?

병원비에 급여까지 하면 1,000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오빠가 벌어서 엄마랑 생활하는데 현재는 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승인 날거라 생각하고 있다가 불승인이 떨어져 암담합니다.

저희쪽에서 해야 하는 조치 사항은 무엇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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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7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음주자리에 사업주가 함께 하였더라도,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음주인 경우라면 아무래도 산재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산재(업무상재해)는 업무수행중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승인이 되지만, 비록 업무수행중인 경우라도 자의적, 사적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 및 산재심사위원회의 결정례, 대법원 판례의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법원판례에서 음주운전인 경우라도, 사고의 개연상이 항상 내포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산재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 경우(2001.7.27, 대법원 2000두5562)도 있으나, 법원판례보다는 내부 업무지침에 따라 산재여부를 결정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개하는 법원판례의 경향을 쫒아 산재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즉, 아래 소개하는 법원판례의 사례와 동생분의 사례를 비교하여 산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요청에서도 불승인받을 것을 각오하신 후,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민사소송하는 것외에 별도의 방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참고할 대법원 판례 : 음주운전을 했다해도 업무수행 행위가 부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두5562)

     

    [요 지] 소외 회사의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는 망인의 본래 업무로서 비록 술이 깬 후 출발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무단 운행했더라도 이를 가리켜 소외회사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교통사고는 망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망인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사건

    * 사 건 / 2001.7.27 선고, 대법원 제2부 2000두55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김○○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0.6.15 선고 99누11969 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망 이○○(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소외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운반하는 5톤 트럭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6.1 19:30경 위 농장에서 생산된 토마토를 싣고 직장 동료 1명 및 영농실습생 3명을 태운 채 서울 ○○구 ○○동 농산물 공판장으로 출발하였으나, 같은 날 20:00경 강원 ○○군 ○○면 ○○ 2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월하다가 위 트럭이 ○○교의 교각을 들이받은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실, 그 운전경위에 대하여 망인은 같은 날 16:50경 소외회사 ○○팀 과장인 정○○과 함께 농장 밖에서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막걸리 1병을 사가지고 돌아와 동료들과 나누어 마신 후 19:20경 트럭을 운전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상급자인 ○○팀장 이○○이 위 트럭을 세운 후 출발을 제지하였으나 망인은 “이 정도는 괜찮으니 걱정말라”고 하며 출발하려고 하여 실갱이를 벌이다가 마침 이○○을 찾는 급한 전화가 와서 이○○이 전화를 받으러 간 사이 위 트럭을 몰고 출발한 사실, 한편 이○○이 전화를 받고 있을 무렵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김○○는 ○○생산부 팀장인 이○○와 함께 외부로 나갔다가 술에 취하여 농장으로 돌아왔는데 위 농장의 입구에 트럭이 서 있고 망인 및 동료들이 위 트럭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망인 등에게 “잘 다녀오라”고 하였고, 망인은 그 뒤 바로 출발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나, 소외 회사의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는 망인의 본래의 업무로서 비록 술이 깬 후에 출발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무단 운행하였더라도 이를 가리켜 소외회사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교통사고는 망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망인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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