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느나 2010.06.05 00:20

5월 17일부터 육아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1년동안 육아휴직계를 낸 상태구요...

아직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걸로 알고요...

일단 제가 이번달에 5일정도 알바를 할려고 하는데요..하루 5시간 정도요...

이것때문에 제가 육아휴직 급여를 못받게 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아니면 고용센터에다가 알바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육아휴직동안 알바를 잠깐 하는것도 부정수급이 될까요??

아니면 알바 기간동안(5일)만 제외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알바를 했으니까 육아휴직 급여(1년치) 모두를 못받게 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거짓말 하면 안될꺼 같은데...

알바를 한것을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7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여 임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임금액과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감액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근로 제공기간이 상당기간에 이른 경우에는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또는 저액 임금의 단기 근로)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지만 15시간 이상으로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산전후휴가급여기간중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2010.06.09 3204
노동조합 조정신청에 관하여 1 2010.06.08 1571
근로계약 취업규칙 안 명칭에 관하여.. 1 2010.06.08 1452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시 밀린급여... 1 2010.06.08 6871
산업재해 업무중 사망시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1 2010.06.08 5956
근로시간 시차출퇴근제 1 2010.06.08 13774
근로계약 인사노무 관련 질문입니다. 1 2010.06.08 2460
근로시간 특근시간. 1 2010.06.07 2923
여성 출산휴가+퇴직금중간정산 1 2010.06.07 3998
여성 계속근로년수 1년미만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1 2010.06.07 6500
산업재해 근무중 오토바이 음주사고 산업재해 해당 안되나요? 1 2010.06.07 3538
기타 결근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0.06.07 50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1 2010.06.07 1594
기타 휴게시간의 본질을 무시한 명목상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 2010.06.06 466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다. 1 2010.06.05 1888
휴일·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시 일요일 주차수당 1 2010.06.05 6000
» 고용보험 육아휴직시 알바 1 2010.06.05 470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노사협의회 미설치 1 2010.06.04 2336
근로시간 탄력근로 합의안 해지가능한가요?? 1 2010.06.04 173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여부 문의 1 2010.06.04 2318
Board Pagination Prev 1 ...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