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top 2010.06.04 18:02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의 권익발전을 위해 고생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2005년도부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노사간 별도 합의하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
회사와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제50조 2항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사항을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노▪사 화합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신의, 성실로 이행 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서명 날인한다.

- 아    래 –

1.대상근로자의 범위
전직원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제외한다.)
2.단위기간 : 1개월 15일
(단위기간 1개월 15일에 대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로 인정한다. 단, 매월 1일부터 1개월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익월 15일 이내에 소진하며 동 기간 내 소진하지 못한 잔여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익월 급여 시 지급한다.)
3.근로일 및 당해 근로시간 지정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4.시행일자 : 2005년 1월 1일 부


<문의>
저희 회사는 2004년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이며, 상기 합의내용에 의거 탄력근로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일부 현장부서에서 편법적인 탄력근로를 시행하려고 시도하여 탄력근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노사합의를 기간의 명시를 하지않고 합의하였을 경우 회사는
   계속적 탄력근로가 가능한지와 변경코자 할 경우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회사는 추가적인 변경 또는 해지를 원치않을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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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7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 이내의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근로시간, 합의의 유효기간을 서면으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1개월 15일간을 기간으로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면 운영 실태 및 해당 규정의 취지상 노동조합의 사전 합의 해지 통보가 있다면 탄력근로시간제를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탄력근로시간제가 남용될 경우 근로자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효기간을 별도로 설정되지 않고 장기간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여 왔다면 노동조합의 사전 통보에 따른 해지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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