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보웅 2022.06.23 10:13

현재 11개월정도 평일야간 4일 9시간 정도 편의점에서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스나 사장님측에서 전액 다부담하시고있고

최저시급 받고 있고 주휴수당은 못받고있습니다

1년채우고 퇴직금 받고 그만둘려고했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을 갑자기 취소하신다고하셔서 

일하는의미가 없다고생각하여 그만둘려고하는데

퇴사후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미지급으로 신청하고 

임금체불로 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가요. ㅠㅠ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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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1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액이 전체 임금의 20%를 초과하였고, 주휴수당 미지급 기간이 이직(퇴사)전 2개월 동안 미지급되었다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임금액중 주휴수당 미지급액이 월 급여액의 20%를 초과할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만, 11개월 간 주휴수당이 매월 미지급 되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액이 귀하의 월급의 2할 미만이라 하더라도 임금의 체불 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간으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러한 경우 이직했을 것이라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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