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naPark 2022.07.01 17:42

상근, 실제업무수행하는 임원(본부장)의 경우 일반 근로자로 보고 연차 부여하는게 맞나요?

연차촉진제도 시행하면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촉진하고, 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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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8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원의 근로자성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이 전면 적용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상법의 규율을 받게 됩니다. 법인의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것 입니다.(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 부인 가능성이 높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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