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노동ok!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지각이 잦아서
벌금제를 하려고 하는데,
벌금을 지각할때마다 받는건 너무 번거롭고 해서
급여에서 제하고 발생하려고 하는데
그게 위법이라는 말이 있어서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노동ok!
다름이 아니오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지각이 잦아서
벌금제를 하려고 하는데,
벌금을 지각할때마다 받는건 너무 번거롭고 해서
급여에서 제하고 발생하려고 하는데
그게 위법이라는 말이 있어서요.
위법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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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각이나 조퇴 등 실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실근로제공이 없는 시간분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미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 않습니다만, 실근로제공이 없는 시간분에 상당하는 임금을 초과하여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예: 시간급 5000원인 근로자가 1시간30분을 지각한 경우 7500원이상을 공제하는 경우)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9
또한, 회사가 일방적으로 벌금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