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1517 2010.06.01 14:54

문의에 앞서서 억울하고 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힘쓰시는 상담간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공적인 성격을 띤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에 저희 사업체 창립기념일이 있어서 다들 쉬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월급명세서를 보니, 창립기념일 휴일날 계약직은 무급처리 되어있습니다.

 

정규직 휴일규정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창립기념일은 휴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아마도 정규직은 창립기념일날 유급휴일인거 같습니다.(99%) 정규직 노조까지 있는 사업체에서 창립기념일을 무급으로 하는데는 많지 않을꺼 같습니다.

 

이럴때 계약직만 무급으로 하는거 부당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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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1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진 계약직을 말함)로서, 귀하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정규직근로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무일을 보장받는 반면, 기간제근로자인 귀하가 무급휴일로 처우된다면 이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처우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에 대한 차별처우 및 차별시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rregular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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