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0.06.04 14:00

수고많으십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면서 야간근로까지 수당 계산방법을 조회를 해봤는데 정확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래 계산이  맞는지 수고스럽겠지만 검토바랍니다.

 

* 근무시간    9:00~13:00       4시간

                      13:00~14:00    점심시간

                      14:00~18:00     4시간   (실제 저녁식사시간 있지만 유급으로 처리해줍니다.)                     

                      18:00~22:00     4시간  (1일 8시간 초과근로시간)

                      22:00~01:00     3시간 (야간근로)

* 시급 10,000원 

 

1. 유급휴일 당연분      10,000원 * 8시간 = 80,000원

2. 유급근로                   10,000원 * 15시간 = 150,000원

3. 유급근로 가산          10,000원 * 15시간 * 50% = 75,000원

4. 유급근로 연장 가산 10,000원 * 7시간 * 50% = 35,000원

5. 유급근로 야간           10,000원 * 3시간 * 50% = 15,000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합계                                                                   355,00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7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계산하신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절한 방식입니다.

    핵심은 휴일근로인 경우라도, 연장근로(18시~다음날01시)에 따른 당연분임금(100%)과 가산임금(50%), 그리고 야간근로시간대의 야간근로(22시~다음날01시)에 따른 가산임금(50%)가 각각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근로시간(Time off)면제 건 1 2010.06.21 2038
임금·퇴직금 시급제 시간계산 1 2010.06.21 7186
여성 임신8개월 해고통보 1 2010.06.21 29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0.06.21 166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6.500.000을 못받게 되었는데 방법이 없는지요 1 2010.06.20 1615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무시간 1 2010.06.19 9016
임금·퇴직금 적립금을 안준데요... 1 2010.06.19 2267
임금·퇴직금 당직비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1 2010.06.18 8494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6.18 1771
기타 퇴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1 2010.06.18 1887
고용보험 대규모기업 육아휴직장려금 신청문의 1 2010.06.18 3464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에 관하여 1 2010.06.18 1947
임금·퇴직금 직급수당의 평균임금에 포함여부 1 2010.06.18 5246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10.06.18 1696
임금·퇴직금 자격수당 및 경리수당 평균임금의 해당여부 1 2010.06.18 4108
근로계약 임시직이란 1 2010.06.18 3013
임금·퇴직금 퇴직시 체납임금 1 2010.06.18 2646
휴일·휴가 연차발생에 관한 건 1 2010.06.17 2247
근로계약 일주일 후 입사 하지 해놓고 말바꾸는 어떻게 하지?? 1 2010.06.17 2072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연금 과 급여 지급 기준일 1 2010.06.17 12365
Board Pagination Prev 1 ...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