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식 2010.06.04 09:28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우리회사에서는 직원들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는데, 임원도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으로

반반정도 됩니다. 이경우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노동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5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회사에 있으며, 근로계약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근로계약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항들이 서면으로 정해져 기재되었다면, 그 문서의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로 간주됩니다.

    https://www.nodong.kr/4034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휴가자에 대한 선택적복지카드 미지급관련 1 2010.06.15 2796
노동조합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2010.06.15 167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1 2010.06.15 2019
임금·퇴직금 야간고정 근로감독관의 이상한해석 1 2010.06.15 334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6.14 1591
노동조합 조합전임자 전임해제 가능여부?? 1 2010.06.14 2035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 1 2010.06.14 2304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사직서 여부 1 2010.06.14 4218
근로계약 일용직근로자 근로계약서 1 2010.06.14 4642
노동조합 비노조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개입 1 2010.06.14 1554
비정규직 그만두기도 힘드네요... 1 2010.06.14 1590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3 2010.06.14 325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06.14 2118
임금·퇴직금 억울합니다.... 1 2010.06.13 1640
해고·징계 공고 1 2010.06.13 1388
근로시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계산 방법 개선 2010.06.13 8368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관하여 1 2010.06.13 19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사업주 도장이 없는데 유효한지요 1 2010.06.12 7655
휴일·휴가 임원 승진시 미사용연차 정리방법 1 2010.06.11 407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문의 1 2010.06.11 1717
Board Pagination Prev 1 ...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