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급으로 직원을 구인하려고 합니다. 주40시간이구요. 1년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4대보험, 퇴직금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급으로 직원을 구인하려고 합니다. 주40시간이구요. 1년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물론 4대보험, 퇴직금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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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직원 폭행에 관한 건 1 | 2010.06.09 | 1542 | |
임금·퇴직금 | 위임직 지점장의 퇴직월 급여의 일할 계산여부 1 | 2010.06.09 | 3479 | |
기타 | 직원사망시 유족보상 지급여부 1 | 2010.06.09 | 3107 | |
기타 | 경력인정 계산기준 1 | 2010.06.09 | 2972 | |
여성 |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0.06.09 | 2570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0.06.09 | 1554 | |
여성 | 산전후휴가급여기간중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 2010.06.09 | 3209 | |
노동조합 | 조정신청에 관하여 1 | 2010.06.08 | 1571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안 명칭에 관하여.. 1 | 2010.06.08 | 1452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시 밀린급여... 1 | 2010.06.08 | 6894 | |
산업재해 | 업무중 사망시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1 | 2010.06.08 | 5961 | |
근로시간 | 시차출퇴근제 1 | 2010.06.08 | 13797 | |
근로계약 | 인사노무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0.06.08 | 2505 | |
근로시간 | 특근시간. 1 | 2010.06.07 | 2927 | |
여성 | 출산휴가+퇴직금중간정산 1 | 2010.06.07 | 3998 | |
여성 | 계속근로년수 1년미만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1 | 2010.06.07 | 6500 | |
산업재해 | 근무중 오토바이 음주사고 산업재해 해당 안되나요? 1 | 2010.06.07 | 3551 | |
기타 | 결근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10.06.07 | 50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1 | 2010.06.07 | 1594 | |
기타 | 휴게시간의 본질을 무시한 명목상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 | 2010.06.06 | 46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의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간급제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시간급제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3
2. 귀하가 상담글에서 '시간급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임금(기본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정하였을 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상인 근로자라면, 위 1-1) 및 1-2)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