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ppuy 2010.05.25 23:59

문의 드립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께서 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직장 구하기가 지체가되니 급한마음에

식당 등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일 수급액 보다 많은 금액을 받으신듯 합니다.

일 수급액은 최저임금 기준이고 받으신 금액은 6만원이라 합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니 일당이 실업급여의 일 수급액을 넘으면 부정 수급이라고만 되어있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아보기 힘들어 이곳 까지오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실(일 수급액을 넘는 일당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한일)을 고용지원센타에 자진 신고하게 된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또 걱정되는 부분은 이분이 별 개념없이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실제 일한 날짜와 일당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한 날짜와 금액의 신고된 세금을 알아 볼 수 있는 기관이나 사이트가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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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6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정한바(근로제공의 댓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업일수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이란, 1일 근로소득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이상 수령하는 경우를 말하며 예외적으로 1일 실업급여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액(4110원*8시간*90%=29590원)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2010년의 경우, 1일 35,510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1일 실업급여액을 29,590원(8시간기준임)을 받는 경우로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1일당 35,510원이상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시게 되면, 해당일수만큼 실업급여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만약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후 고용지원센터가 이를 알게 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지급중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재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세무서의 근로소득세 납부여부, 다른 사회보험 피보험자 가입 여부 등을 조회하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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