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잘읽어보았습니다.
퇴직연금시행당시 임금삭감에 대한 얘기는 없이 급여에서 1/13해서 그 급여만큼 자기 급여로 적금드는 형태라고 하고,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퇴직연금시행으로인한 임금삭감에 대한 계약서도 따로 작성한것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가입시 은행서류에 사인한것은 있습니다.
이럴경우,,, 7개월분에 대한 퇴직금 신청과 그동안 급여에서 낸 퇴직연금은 체불임금으로 신청하면 되는지요??? 언제나 정확하고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아마도 퇴직연금의 유형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으로 보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액은 근로자 연간 임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액을 부담하는 방법으로는 1)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기존 임금 손실없이 해당근로자의 연간임금을 추정하여 그 금액의 1/12를 회사의 돈으로 자산운용사에 납부합니다.(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가능) 퇴직연금 역시 퇴직금과 같은 퇴직급여의 일종이기 때문에 회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2) 두번째 방법으로는 근로자의 기존 연간임금에서 1/12을 삭감하고 이를 재원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의 기존 연간임금에서 1/12를 삭감하면 그 금액은 회사소유의 금품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스스로 부담한 것처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금삭감을 전제로 하여야 하는데, 임금삭감은 반드시 해당근로자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의 임금삭감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이를 재원으로 퇴직연금 부담액을 납부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것 일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공제한 금액만큼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되므로 체불임금 해결방법과 동일하게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