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근로시간계산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 17:00~익일 5:00 (휴게시간 1시간 1:00~2:00)
시급 : 10,000
정규시간 17:00~01:00 8시간*10,000=80,000원
연장근로시간 02:00~05:00 3시간*10,000*1.5=45,000원
야간근로시간 10:00~05: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6시간*10,000*0.5=30,000원
-----------------------------------------------------------------------------------------------------
합계 155,000원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직접 문답하신 연장,야간근로수당의 계산방법은 적절합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세한 답변은 생략합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