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1517 2010.06.01 14:54

문의에 앞서서 억울하고 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힘쓰시는 상담간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공적인 성격을 띤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에 저희 사업체 창립기념일이 있어서 다들 쉬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월급명세서를 보니, 창립기념일 휴일날 계약직은 무급처리 되어있습니다.

 

정규직 휴일규정에 의하면 단체협약에 창립기념일은 휴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아마도 정규직은 창립기념일날 유급휴일인거 같습니다.(99%) 정규직 노조까지 있는 사업체에서 창립기념일을 무급으로 하는데는 많지 않을꺼 같습니다.

 

이럴때 계약직만 무급으로 하는거 부당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1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진 계약직을 말함)로서, 귀하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정규직근로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무일을 보장받는 반면, 기간제근로자인 귀하가 무급휴일로 처우된다면 이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처우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에 대한 차별처우 및 차별시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rregular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1 2010.06.07 1594
기타 휴게시간의 본질을 무시한 명목상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 2010.06.06 467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다. 1 2010.06.05 1888
휴일·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시 일요일 주차수당 1 2010.06.05 6035
고용보험 육아휴직시 알바 1 2010.06.05 470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노사협의회 미설치 1 2010.06.04 2336
근로시간 탄력근로 합의안 해지가능한가요?? 1 2010.06.04 174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여부 문의 1 2010.06.04 2328
휴일·휴가 1년간 육아휴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유무 1 2010.06.04 5119
임금·퇴직금 주인이 자꾸 승계를 안했다고 하는데.. 증명할 서류가 머머필요한... 1 2010.06.04 1915
임금·퇴직금 지방선거일 유급휴일 여부 1 2010.06.04 4356
임금·퇴직금 네번째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06.04 1566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위해 의도적으로 권고사직 유도한 경우 1 2010.06.04 578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1 2010.06.04 3465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 1 2010.06.04 6042
임금·퇴직금 단절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1 2010.06.04 246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및 체당금 관련 1 2010.06.04 3303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는 회사 1 2010.06.04 3139
임금·퇴직금 퇴직시 월차 산정에 대해 1 2010.06.04 187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6.04 1498
Board Pagination Prev 1 ...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