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7시출근 다음날 8시퇴근 계산결과는 맞습니까
3*4110 + 5*4110*(1+0.5)+2*4110*(1+0.5+1.5)+2*4110*1.5=71925
오후 7시출근 다음날 8시퇴근 계산결과는 맞습니까
3*4110 + 5*4110*(1+0.5)+2*4110*(1+0.5+1.5)+2*4110*1.5=71925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차수당지급 관련 1 | 2010.05.29 | 4530 | |
임금·퇴직금 | 로테이션 1 | 2010.05.28 | 1722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자의 주차 관련 1 | 2010.05.28 | 2861 | |
임금·퇴직금 | 6.2지방선거일 근무 시 수당지급여부 1 | 2010.05.28 | 575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관련 1 | 2010.05.28 | 2129 | |
해고·징계 | 실업급여&해고수당 받을 수 없을까요? 1 | 2010.05.28 | 534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0.05.28 | 194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0.05.28 | 21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로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1 | 2010.05.28 | 1988 | |
기타 | ... 1 | 2010.05.28 | 1457 | |
고용보험 | 궁금합니다. 1 | 2010.05.28 | 14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제로 다시 한번 상담을 좀 .. 하고싶어서요 1 | 2010.05.28 | 250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1 | 2010.05.27 | 141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일 처리시 제수당 지급 여부 1 | 2010.05.27 | 265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발생하는 미지급 연차일 산정에 관하여 1 | 2010.05.27 | 3062 | |
해고·징계 | 현재 임신 6개월 구두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 | 2010.05.27 | 3093 | |
기타 | 직장내 성희롱 그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요? 1 | 2010.05.27 | 2481 | |
근로시간 | 유급인정 시간 1 | 2010.05.27 | 2537 | |
근로시간 | 연장,야간근로시간 1 | 2010.05.27 | 2344 | |
산업재해 | 휴게시간(점심시간) 중 사고 발생시 휴가 처리 문제에 대하여 1 | 2010.05.27 | 43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시간당 임금은 4110원으로 하며, 식사시간등 휴게시간을 12시~01시까지 1시간 부여하는 경우)
1일 기본근로시간 : 19시 ~ 04시 (9시간)
1일 휴게시간 : 12시~01시 (1시간)
1일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 05시 ~ 08시 (3시간)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로시간) : 22시~24시(2시간) + 01시~06시(5시간) = 7시간
임금계산은,
(1 ) 기본근로시간 당연분 임금 = 8시간 * 4110원 = 32,880원
(2) 연장근로당연분 임금 및 가산임금 = (3시간 * 4110원 * 100%) + (3시간 * 4110원 * 50%) = 18,795원
(3) 야간근로시간 가산임금 = 7시간 * 4110원 * 50 % = 14,385원
(1) + (2) + (3) = 65,76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