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6103 2010.05.17 12:44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 3.15~12.31까지

연차 발생일수는 몇일 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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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7 13: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미만 또는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마다 1일씩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15.~4.14. 기간에 대해 4.15.에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같은 방식으로 5,6,7,8,9,10,11,12월(매월15일)에 각각 1일씩 총9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월차휴가는 매월마다 또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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