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au1234 2010.05.12 09:23

근로자의날에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통상임금의 100%라고 하기도하고 150%라고 하기도하는데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요 1일 임금이 30,000인경우에  30,000을 지급하여야하는지,아니면 45,000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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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2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노동부 적용지침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69 2005. 2. 4)>

    질의 :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유급휴일 부여와 관련 ‘근로자의 날’ 비번자의 경우는 소정 임금과 휴일근로수당 합계 200%를, 근무자의 경우는 소정임금과 휴일근로수당, 가산금 합계 250%를 지급해야 하는지.

    회신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소정 임금 이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날’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과 같이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번자에게 당일 소정임금(100%) 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를, 근무자에게는 소정 임금(100%) 외에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150%를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중략-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의 적용방법 
    1.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됨
    ○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음
    - 다만,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근기 01254-6550, ‘91.5.9)
     

    2.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사자 합의로 실시 가능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 제57조의 보상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는 있음

     

    3.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1)「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06.12.27)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2)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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