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에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통상임금의 100%라고 하기도하고 150%라고 하기도하는데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요 1일 임금이 30,000인경우에 30,000을 지급하여야하는지,아니면 45,000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근로자의날에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통상임금의 100%라고 하기도하고 150%라고 하기도하는데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요 1일 임금이 30,000인경우에 30,000을 지급하여야하는지,아니면 45,000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수차례 도급시 사업주..... 1 | 2010.05.12 | 27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2 | 2010.05.12 | 1628 | |
임금·퇴직금 | 시간강사의 퇴직금은? 1 | 2010.05.12 | 2202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포함 1 | 2010.05.12 | 1559 | |
임금·퇴직금 | 수당 지급에 관한 지문 1 | 2010.05.12 | 1201 | |
휴일·휴가 | 주휴일 월차 출근율 산정 1 | 2010.05.12 | 2100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근무시 특근이 되는지 1 | 2010.05.12 | 4248 | |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임금 1 | 2010.05.12 | 2548 |
산업재해 | 출근길에 넘어져 이가 다친 경우. 1 | 2010.05.12 | 3729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휴일관계 1 | 2010.05.11 | 6087 | |
해고·징계 | 용어의 정의 요청 1 | 2010.05.11 | 202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0.05.11 | 1636 | |
기타 | 퇴직후 지원.. 1 | 2010.05.11 | 18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0.05.11 | 648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중에 경조휴가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 1 | 2010.05.11 | 3976 | |
임금·퇴직금 | 무급관련 1 | 2010.05.11 | 1373 | |
해고·징계 | 지방 노동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꼭 수행해야 합니까 1 | 2010.05.11 | 155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1 | 2010.05.11 | 228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여부... 1 | 2010.05.11 | 483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0.05.11 | 17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노동부 적용지침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69 2005. 2. 4)>
질의 :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유급휴일 부여와 관련 ‘근로자의 날’ 비번자의 경우는 소정 임금과 휴일근로수당 합계 200%를, 근무자의 경우는 소정임금과 휴일근로수당, 가산금 합계 250%를 지급해야 하는지.
회신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소정 임금 이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날’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과 같이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번자에게 당일 소정임금(100%) 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를, 근무자에게는 소정 임금(100%) 외에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150%를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중략-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의 적용방법
1.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됨
○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음
- 다만,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근기 01254-6550, ‘91.5.9)
2.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사자 합의로 실시 가능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 제57조의 보상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는 있음
3.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1)「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06.12.27)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2)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