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일세 2010.05.11 13:29

노동조합에서 아주 문제가 많은 사원을 조합원에서 제명이라는 징계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제명이라고 해서 해고는 아닙니다.

그냥 조합원의 자격만 상실한체 근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원은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회사와의 유착 관계로 시말서라든지 징계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위원은 총 10명 중 9명 참석 8명 찬성으로 표가나왔습니다.

 

징계를 당한 사원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현재 진행중 입니다.

만약 지.노.위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복귀 시키라고 하면 따라야 합니까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도저히 문제가 많은 사원이라서 복귀시키면 사원들의 반발이 너무 심할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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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11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었을 떄에는 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구하게 되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횡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해당 벌칙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제명된 조합원은 이와 별도로 조합원 제명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하여 그 처분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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